토지수용의 일반절차와 수용금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1. 토지수용의 일반절차와 수용보상금 공탁
토지수용의 일반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토지수용 흐름도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토지수용의 근거 법률 및 수용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토지수용의 일반절차
1) 토지수용이란 공공복리의 증진과 사유재산권과의 조절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개발과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재산권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2) 토지수용의 일반절차는 ① 사업인정의 고시, ②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 ③ 협의, ④ 재결 순으로 이루어진다. ① ‘사업인정’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토지보상법 2조 7호). 사업인정을 고시함으로써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를 확정하고, 수용의 목적물에 관한 현재 및 장래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일종의 공법상의 물권으로써의 효력을 발생시킨다. ②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을 필요로 하는 토지 등의 내용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작성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목적물의 범위를 확정하는 절차가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이다. ③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에 수용대상토지 등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소멸시키기 위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의논하여 이루어진 합의가 ‘협의’이 다. ④ 협의의 불성립 또는 협의의 불능시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업시행자에 의한 보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수용할 토지구역, 손실보상, 수용의 개시일 등을 결정하여 그 토지에 관한 권리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게 하고, 피수용자는 그 권리를 상실하게 하는 효과를 발생하는 형성행위가 ‘재결’이다.
3) 토지수용의 일반절차는 재결로써 종결된다. 재결은 사업시행자가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토지보상법 42조 1항). 사업시행자는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 등에게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토지보상법 40조 2항).
나. 토지수용 흐름도
다. 토지수용의 근거 법률
1) 토지수용은 타인의 토지를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강제 취득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헌법 23조 3항). 토지수용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를 규정한 법률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다. 종전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용지의 취득과 손실보상에 관한 근거 법률이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원화 되어 있었다. 두 개의 법률에 나누어져 있던 보상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체계화하고,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위 두 법을 통폐합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 법률 제 6656호로 제정되어 2003. 1. 1.부터 시행되고 있다.
2)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협의취득 또는 공용수용의 대상물, 공용수용의 절차 및 그 효과 등을 규정한 일반법이다. 따라서 토지수용절차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토지보상법이 적용된다.
3) 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무처리절차에 관하여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행정예규 1061호)’이 마련되어 있다.
라. 수용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1)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까지 토지소유자에게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사업시행자가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당 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토지보상법 40조 1 항, 42조 1항). 그러므로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만 그 수용의 개시일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토지보상법 45조).
2) 토지소유자 등의 보상금 수령거절 등으로 인하여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면 사업시행자로서는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므로 귀책사유 없는 사업시행자의 보호를 위해 토지보상법은 일정한 경우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토지 보상법 40조 2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탁할 수 있 고, 수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함으로써 토지를 수용한 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대판 1991. 5. 10. 91다8654).
3. 결론
토지수용의 일반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토지수용 흐름도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토지수용의 근거 법률 및 수용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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