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공탁 신청시 관할 및 구체적 사례
1. 변제공탁 신청시 관할 및 구체적 사례
변제공탁은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채권자 측에 존재하는 일정한 사유(채권자의 수령거절, 수령불능)로 인하여 변제를 할 수 없거나 채무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어 변제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이용되는 것으로 법원의 관할과 구체적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관할의 원칙
1) 민법 488조 1항에 따르면 변제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한 다. 이 규정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변제공탁에 대하여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유추적용된다.
2) 공탁사무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이나 시・군법원의 공탁관이 담당 하므로 결국 채무이행지의 공탁소라 함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채무이행지 관할법원 소재 공탁소를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경우 채무이행지에 공탁소가 없는 경우란 없다. 다만 시・군법원은 변 제공탁의 경우 해당 시・군법원에 계속 중이거나 시・군법원에서 처리한 소액 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민사사건과 화해・독촉 및 조정사건에 대한 채무의 이행으로써 하는 경우에만 관할한다(공탁규칙 2조).
3) 채무이행지란 채무가 현실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장소를 말한다. 1차적으로는 당사자의 의사표시 또는 채무의 성질에 의해 정해지나(민법 467조 1항), 법률에서 채무이행지에 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장소가 채무이행지이다. 따라서 매매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매매 대금을 지급할 경우 매매대금의 채무이행지는 목적물의 인도장소이고(민법 586조), 임치물 반환의 채무이행지는 임치물의 보관장소이다(민법 700조, 상 법 156조 2항).
4) 민법은 위 기준에 의해 채무이행지를 정할 수 없는 경우를 위하여 보충적인 규정을 두어 특정물 인도채무는 채권이 성립하였을 당시에 그 물건이 있었던 장소를 채무이행지로 보고(민법 467조 1항),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는 지참채무, 즉 채권자의 현주소(영업에 관한 채무는 채권자의 현영업소)를 채무이행지로 보고 있다(민법 467조 2항). 다만 채권자의 현주소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 거소지도 모를 경우에는 최후주소지가 채무이행지이다(공탁선례 2-103).
5)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은 해당 형사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개정 공탁법 5조의2 1 항). 그리고 형사공탁의 특례 제도는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수사단계에 있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 구체적 사례
1)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
- 어음법상의 변제공탁(어음법 42조, 77조 1항)은 약속어음 발행인(환어음 지급인)의 영업소 또는 주소지 소재 공탁소에 할 수 있고, 토지보상법 40조 2항에 따른 수용보상금 공탁은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등의 소재지 공탁소에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용보상금 공탁은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등의 소재지 공탁소나 피공탁자 주소지 소재 공탁소 중 어느 한 곳에 공탁이 가능하나, 실무상 대부분은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등의 소재지 공탁소에 공탁이 이루어지고 있다.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기반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지청산금 공탁은 민법 487조에 따라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어촌정비법에 관할공탁소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488조 1항 및 467조 2항에 따라 청산금 수령권자 주소지 관할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공탁선례 2-104).
-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28조 3호에 따라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배당액을 변제공탁할 경우에 채무이행지인 파산관재인이 직무를 수행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공탁할 수 있다(공탁선례 2-106).
2) 채권자가 다수일 경우
- 동일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 그 채권이 가분채권이면 각 채권자별로 그 채무이행지 소재 공탁소에 공탁함이 원칙이다.
- 예를 들어, 채권자의 사망으로 수인의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비율로 변제공탁하는 것은 그 채권의 성질이 가분채권이므로 채권자인 상속인들의 주소지 가 다를 때에는 특약이 없는 한 각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탁소에 상속인별로 나누어서 공탁하여야 한다. 교통사고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 있어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 등을 공탁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 상속인들 및 피해자의 주소가 같은 공탁소 관할이라면 1건의 공탁사건으로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각 채권자별 공탁금액은 공탁서상의 공탁원인사실란 등에 기재한다.
- 공탁의 목적이 되는 채권이 불가분채권이라면 채권자전원을 피공탁자로 하여 1건의 공탁을 신청할 것이므로 수인의 채권자 중 1인의 채무이행지
소재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
3)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에 피공탁자들의 주소가 서로 달라 채무이행지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피공탁자들 중 1인의 채무이행지 소재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 수용보상금의 절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40조 2항 및 도시개발법 38조 5항 등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등의 소재지 관할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
4) 외국인 등 공탁사건의 특례
(가)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을 위한 변제공탁은 대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공탁법 5조 1항). 외국인 등이 공탁하거나 외국인 등을 위하여 공탁하는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 탁규칙 6장 ‘외국인 등을 위한 공탁사무처리 특례(공탁규칙 65조 내지 67 조)’ 및 대법원 행정예규 1083호 ‘외국인 등을 위한 공탁신청에 관한 지침’에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나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말하고, 재외국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공탁규칙 65조).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을 위한 변제공탁은 지참 채무의 경우에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공탁관에게 할 수 있다(공탁규칙 66조).
(나) 공탁자가 피공탁자의 외국주소로 공탁통지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수신인란에 로마문자(영문)와 아라비아 숫자로 피공탁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은 국제특급우편 봉투와 국제우편규정 8조 2호에 따른 배달통지가 가능한 금액의 우편요금을 첨부하여야 한다(공탁규칙 67조 1항・2항). 공탁관은 위 봉투 발신인란과 배달통지서의 반송인란에 로마문자(영문)와 아라비아숫자로 공탁소의 명칭과 그 소재지 및 공탁관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공탁규칙 67조 3항).
(다) 공탁자 성명란의 주민등록번호의 기재는 공탁당사자가 외국인일 경우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로, 재외국민일 경우 여권번호로 대신할 수 있다. 다만 피공탁자의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여권사 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행정예규 1083호 2조).
(라) 주소소명서면은 외국인의 경우 본국관공서의 주소증명 또는 거주사실 증명, 주소증명을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를, 재외국민의 경우는 주민등록표등・초본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주재국에 재외공관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주소소명서면으로 본다. 그 밖에 주소증명서에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예컨대 여권, 신분증,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본국 및 대한민국 관공서에서 발급 하는 경우 그 증명서 및 공탁관이 원본과 동일함을 인정한 사본도 주소소명 서면으로 본다. 한편 위에 따라 제출된 문서가 외국 공무원이 발행하였거나 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인 경우 그 문서에 찍힌 도장 또는 서명의 진위 여부와 그 공무원이나 공증인의 직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재외공관 공증법 30조 1항 본문에 따른 영사관의 확인 또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 하는 협약에서 정한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을 받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행정예규 1083호 3조). 피공탁자가 외국인이거나 재외국민으로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공탁의 직접 원인이 되는 서면(계약서, 재판서, 재결서,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말소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에 나타난 주소지를 최종주소지로 기재하고, 그 최종주소지에 피공탁자가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소명하는 서면(발송 된 우편물이 이사불명 등으로 반송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된 최근의 배달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행정예규 1083호 4조).
다. 관할위반 공탁의 효력
1) 변제공탁은 채무의 내용에 따른 것이어야 하므로 토지관할 없는 공탁소에 한 변제공탁은 설사 수리되었더라도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공탁자는 착오에 의한 공탁으로 회수할 수 있으며, 다시 관할공탁소에 변제공탁을 하여야 한다.
2) 변제공탁의 토지관할은 피공탁자(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관할위반의 공탁이 절대적으로 무효인 것은 아니고, 피공탁자가 공탁을 수락하거나 공탁물의 출급을 받은 때에는 그 흠결이 치유되어 그 공탁은 처음부터 유효한 공탁이 된다.
3. 결론
변제공탁은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채권자 측에 존재하는 일정한 사유(채권자의 수령거절, 수령불능)로 인하여 변제를 할 수 없거나 채무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어 변제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이용되는 것으로 법원의 관할과 구체적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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