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물 일괄 청구절차 및 일부 지급 등
1. 공탁물 일괄 청구절차, 일부지급, 배당등에 의한 지급
같은 사람이 여러 건의 공탁에 관하여 공탁물의 출급.회수를 청구하는 경우, 1건의 공탁물에서 일부 청구하는 경우, 배당이나 그 밖의 관공서의 결정에 의하여 공탁물을 지급하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일괄청구
1) 의의
같은 사람이 여러 건의 공탁에 관하여 공탁물의 출급・회수를 청구하려는 경우 그 사유가 같은 때에는 공탁종류에 따라 하나의 청구서로 할 수 있다(공 탁규칙 35조). 이를 일괄청구라 한다. 일괄청구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공탁물 출급・회수의 일괄청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행정예규 954호)’에 규정되어 있다.
2) 전자신청사건에서의 적용 배제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물의 출급・회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탁규칙 35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공탁사건별로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 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공탁규칙 73조 5항).
3) 청구절차
일괄청구의 청구서는 출급・회수별, 공탁물별, 청구사유별(공탁수락, 담보권실행, 배당, 몰취 등)로 작성한다. 청구서는 통상 쓰이는 양식인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행정예규 1235호) 문서양식 중 제8-1호, 제8-2호, 제 8-3호 양식을 사용한다. 공탁번호・공탁금액・공탁자・피공탁자란에는 “별지 일괄청구목록과 같음”으로 기재하고 그 내역을 예규에서 정한 제1-1호 내지 제1-3호 양식에 기재한다. 청구내역란에는 “별지 청구내역목록과 같음”으로 기재하고 그 내역을 제2-1호 내지 제2-3호 양식에 기재한다.
4) 일괄청구 승인기준
- 공탁관은 일괄청구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일괄청구가 가능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이 동일인이어야 하고 출급 또는 회수청구사유가 같아야 하며 공탁물이 같은 종류이어야 한다. 유가증권을 공탁한 후 증권의 일부를 대공탁 및 부속공탁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출급 또는 회수청구서는 대공탁 및 부속공탁을 기본공탁에 포함시켜 공탁 종류(유가증권 또는 금전별)에 따라 각각 1건의 청구서로 작성할 수 있다(행 정예규 954호).
- ① 일부 지급 또는 분할 지급을 요하는 것이 있는 때, ② 사안이 복 잡하여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것이 있는 때, ③ 청구이유가 없어 불수리처분을 할 것이 있는 때, ④ 기타 일괄청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는 때에는 일괄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5) 청구서 및 공탁기록의 처리
공탁관이 일괄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 좌측상단에 “일괄청구”라고 주서 (朱書)한다. 공탁관이 일괄청구를 인가한 때에는 각 공탁사건 기록표지의 비고란에 “일괄지급”이라고 주서하고 그 아래에 해당 공탁사건번호를 기재한다. 청구서 및 첨부서류는 공탁번호가 가장 빠른 공탁기록에 가철하고, 각 공탁사건기록표지의 하단 종국사유란 등 해당란을 모두 기재한 다음 각 공탁번호순으로 공탁사건기록을 첨철하여 종결 처리한다.
나. 일부 지급
일부 지급이란 1건의 공탁물 중 일부만 지급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 수 있다.
1) ① 공탁물 일부에 대하여 공탁원인이 소멸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 회수청구하는 경우, ② 공탁물 일부에 대하여 착오사유가 있어 그 부분에 대하여 회수 청구하는 경우, ③ 공탁물 일부를 담보물변경하기 위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 회수청구하는 경우, ④ 공탁물 일부에 대하여 담보권실행으로써 그 부분에 대하여 출급청구하는 경우, ⑤ 공탁물 일부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어 그 부분에 대하여 출급 또는 회수청구하는 경우, ⑥ 공탁물 일부에 대한 채권양도가 있어 그 부분에 대하여 양수인이 출급 또는 회수청구하는 경우, ⑦ 변제공탁금에 대한 채권자인 공유자 중의 1인이 지분에 기하여 출급청구하는 경우, ⑧ 공탁물 일부에 대하여 배당에 의한 지급위탁이 있어 그 부분에 대하여 출급 또는 회수청구하는 경우 등이다.
2) 청구서는 통상의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를 사용하되, “청구내역”란에는 실제로 청구하는 공탁물을 표시한다. 일부 지급청구의 첨부서류도 통상의 경우와 같으나 공탁물의 일부에 대한 지급위탁에 의하여 일부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탁규칙 43조에 따른다.
3) 공탁물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탁관은 청구인이 제출한 공탁서나 공탁통지서에 지급을 인가한 공탁물의 내용을 적고 기명날인한 후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위 경우에는 출급・회수청구서의 여백에 공탁서나 공탁 통지서를 반환한 뜻을 적고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공탁규칙 42조).
다. 배당 등에 의한 지급
1) 배당이나 그 밖에 관공서의 결정에 의하여 공탁물을 지급하는 것을 배당 등에 의한 지급이라고 한다.
2) 해당 관공서는 지급위탁서를 공탁관에게 송부하고, 지급 받을 자에게는 그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주어야 한다(공탁규칙 43조 1항). 다만 2015. 3. 23. 부터 민사집행・비송 전자소송이 시행됨에 따라 집행법원에서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지급위탁하는 경우에는 지급위탁서와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전자적으로 생성하여 공탁관에게 송부한다.
3) 강제집행절차에서 공탁된 배당액에 대하여 배당채권자에게 공탁물수령권 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경우 집행법원은 공탁규칙 32조에서 정하 는 공탁물 출급청구서 2통을 전산출력하여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재민 2001-4).
4) 집행법원이 공탁관에게 지급위탁서를 송부하고 채권자에게 자격증명서를 교부하는 사무는 공탁관의 공탁사무가 아니라[이때 공탁관은 집행법원의 보조자로서 공탁금 출급사유 등을 심리함이 없이 집행법원의 공탁금 지급위탁서에 따라 채권자에게 공탁금을 출급하게 된다(대판 2009. 7. 23. 2009다 39363, 대판 2018. 3. 27. 2015다70822 참조)], 집행법원이 공탁된 배당액의 출급을 위하여 집행절차에 부수하여 행하는 사무로 보아야 하므로 그 사무에 관한 집행법원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려면 공탁법 12조에서 정한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것이 아니라 민사집행법 16조에서 정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대결 1999. 6. 18. 99마1348 참조).
5) 배당 등에 의한 공탁물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규칙 32조에 따라 출급・회수청구를 하여야 한다(공탁규칙 43조 2항).
6) 배당 등에 의한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공탁규칙 43조 2항은 33조, 34조 에 대한 특칙이므로 공탁서나 공탁통지서 또는 출급・회수청구권 증명서면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공탁규칙 37조와 공탁규칙 21조 1항・2항 및 22 조를 준용하는 공탁규칙 38조 1항은 적용되므로 인감증명서와 자격증명서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정관 그 밖의 규약 포함)는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배당이나 그 밖에 관공서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1,000만 원 이하의 공탁금을 지급받을 사람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등 공탁규칙 37조 2항의 사람이 공탁규칙 43조 1항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직접 공탁물의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공탁규칙 37조 3항 1호).
7)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당한 채권자가 그 판결확정 후 경정된 배당표에 따라 갖게 되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전부명령을 받은 자가 전부받은 그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역시 공탁규칙 43조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대결 2000. 3. 2. 99마6289).
3. 결론
같은 사람이 여러 건의 공탁에 관하여 공탁물의 출급.회수를 청구하는 경우, 1건의 공탁물에서 일부 청구하는 경우, 배당이나 그 밖의 관공서의 결정에 의하여 공탁물을 지급하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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