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공탁의 공탁당사자와 공탁 목적물

 1. 변제공탁의 공탁당사자와 공탁 목적물

    변제공탁에 있어서 공탁의 당사자(공탁자, 피공탁자)와 부동산등의 공탁 목적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공탁자

         1)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으므로 제3자도 변제공탁을 할 수 있으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는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3자가 변제공탁하지 못한다(민법 469조 1항). 

         2)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공탁하지 못하나(민법 469조 2항), 이해관계 있는 제3자(물상보증인,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 연대채무자, 보증인 등)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변제공탁할 수 있다. 

         3) 민법 481조에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469조 2항 ‘이해관계’ 내지 위의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로부터 집행을 받게 되거나 또는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잃게 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변제함으로써 당연히 대위의 보호를 받아야 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자를 말하고, 단지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제외된다. 그러므로 공동저당의 목적인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후순위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데 그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실행되어 공동저당권자가 매각대금 전액을 배당받고 채무의 일부가 남은 경우 위 가등기권리자는 그 채무 잔액의 변제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결 2009. 5. 28. 2008마109 참조).


    나. 피공탁자

         1) 채권자의 수령불능 또는 수령거절을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의 피공탁자는 채권자이고, 채무자가 과실 없이 甲 또는 乙 중 누가 진정한 채권자인지 알 수 없음을 원인으로 한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는 甲 또는 乙이다. 

         2) 피공탁자의 지정과 그 소명은 전적으로 공탁자의 행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지는 공탁관으로서는 공탁서 및 첨부서류를 심사하여 그 수리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공탁선례 2-31). 

         3) 형사공탁의 경우 공탁서에는 공탁물의 수령인(피공탁자)의 인적사항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을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개정 공탁법 5조의2 2항).


    다. 공탁의 목적물

         - 변제공탁은 ‘주는 채무’에 한해서만 가능하고, ‘하는 채무’는 그 성질상 변제공탁이 불가능하다. 

         - 독일 민법 372조는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증권 및 고가품만을 공탁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스위스 채무법 92조는 동산만을 공탁의 목적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민법은 공탁의 목적물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1) 부동산

             - 우리나라에서는 현행법상 부동산의 공탁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고 법기술상으로도 부동산 공탁이 불가능하지는 않으므로 부동산의 공탁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 부동산의 변제공탁은 법원으로부터 공탁물보관자의 선임을 받아 그 자에게 공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공탁자의 협력 없이 공탁물보관자가 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본권 및 점유를 피공탁자에게 이전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법기술상 곤란하고, 또 목적 부동산의 점유를 공탁물보관자에게 이전한다고 하면 그 보관료와 보관자의 사용료와의 문제도 매우 곤란하게 되기 때문에 부동산은 공탁에 적당하지 아니하고 후술하는 민법 490조 자조매각금 의 공탁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공탁선례 2-5).

         2) 자조매각금의 공탁

            - 변제공탁은 변제 목적물 그 자체를 공탁물로 제공함이 원칙이나 변제의 목적물이 폭발물 등과 같이 공탁에 적합하지 않거나 채소, 어육 등과 같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소, 말 등과 같이 보관비용이 과다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변제자는 채무이행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물건을 경매하거나 시가로 방매(放賣)하여 그 대금을 공탁할 수 있다(민법 490조, 비송법 53조・55조). 이를 자조매각이라고 한다. 

            - 자조매각절차의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므로(비송법 53조 3항, 55조), 변제자는 법원허가절차의 비용 및 목적물의 경매 또는 방매비용을 목적물의 환가대금으로부터 공제하고 그 잔액을 공탁하면 된다. 이 경우 “공탁원인사실” 란에 공제사실을 기재한다.



3. 결론

    변제공탁에 있어서 공탁의 당사자(공탁자, 피공탁자)와 부동산등의 공탁 목적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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