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물의 종류와 공탁의 종류에 따른 공탁물에 대하여

 1. 공탁물의 종류와 공탁의 종류에 따른 공탁물

    공탁물(공탁의 목적물)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와 공탁의 종류에 따른 공탁물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공탁물의 종류  

         공탁은 공탁물의 종류에 따라 금전공탁, 유가증권공탁, 물품공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행정예규 1235호)에서는 공탁사무 문서양식(공탁서, 공탁통지서, 공탁물품납입서, 공탁물품납입통지서, 출급・회수청구서 등)을 공탁물의 종류인 금전・유가증권・물품에 따라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

         1) 금전   

             금전공탁의 목적물인 금전은 법률(한국은행법 48조)에 의하여 강제통용력이 부여된 우리나라의 통화에 한한다. 따라서 외국의 통화는 금전공탁의 목적물이 아니고 물품공탁의 목적물이 된다. 금전공탁을 함에 있어 은행 발행의 자기앞수표를 납입하는 것은 수표 그 자체가 공탁물이 아니라 그 수표가 통화로 교환된 금전이 공탁물이 되는 것이다.

         2) 유가증권 

             - 유가증권이란 사법상의 재산권을 표창하는 증권으로써 증권상에 기재된 권리의 행사・이전 등에 있어서 증권의 소지 또는 교부를 필요로 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상의 권리는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면 채권이든, 물권이든, 그 밖의 권리이든 불문한다. 약속어음, 환어음, 수표, 선하증권, 지가증권, 징발보상증권, 재정증권, 통화안정증권 등이 유가증권의 예이다. 무기명식 또는 소지인출급식 정기예금증서와 양도성예금증서도 권리의 이전 및 행사에 증서의 소지를 요하는 점에서 유가증권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2000. 3. 10. 98다29735, 대판 2009. 3. 12. 2007다52942 등). 그러나 은행권인 지폐, 수입인지, 우표, 증거증권(차용증서), 면책증권(은행예금증서 등)은 사법상의 권리를 표창하는 것이 아니거나 권리가 화체된 것이 아니므로 유가증권이 아니다. 

             - 금액의 표시가 없는 유가증권(화물상환증, 창고증권 등)도 공탁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액면금이 없다는 뜻을 공탁서상의 “공탁유가증권의 총 액면금”란에 적어야 한다(공탁규칙 20조 2항 2호). 

             - 기명식 유가증권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공탁물을 수령하는 자가 즉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유가증권에 배서를 하거나 양도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공탁규칙 24조).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공탁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다.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2019. 9. 16.부터 시행됨에 따라 발행인은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주식・사채(이하 ‘주식등’) 등을 발행할 수 있는데,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주식 등의 경우 새로 발행하는 경우는 물론 이미 주권 등이 발행된 주식 등에 대하여도 발행인은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의로 전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전자증권법 25조 1항참조). 그리고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공탁을 하는 경우 해당 전자등록주식 등의 전자등록을 증명하는 ‘전자등록증명서(전자증권법 63조 1항)’를 발급받아 공탁하여야 하고, 공탁물보관자는 전자등록증명서를 납부받아 보관하게 된다. 한편 전자증권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1조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상장유가증권(코스닥상장 유가증권 포함)인 경우 그 유가증권 대신 예탁결제원이 발행하는 예탁증명서

를 공탁할 수 있었다. 

          3) 물품  

              물품공탁의 목적물인 물품이란 인간이 지배할 수 있는 유체물로써 금전공탁의 목적물인 금전과 유가증권공탁의 목적물인 유가증권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나. 공탁의 종류에 따른 공탁물

         1) 변제공탁

             가) 원칙

                  변제공탁에서 공탁물은 채무의 목적물이므로 무엇이 공탁물로 될 수 있는지는 채무의 내용에 따라서 정해진다. 금전・유가증권・그 밖의 물품이 공탁물로 될 수 있고, 공탁물보관자의 영업범위에 속하지 않는 물품에 관하여는 채무이행지 관할 지방법원에 공탁물보관자 선임신청을 하여 그 지정을 받아 공탁할 수 있다(민법 488조 2항, 비송법 53조).

             나) 자조매각금의 공탁

                 채무의 목적물이 공탁에 적당하지 않거나(폭발위험물 등)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야채, 과일, 어육류 등) 보관비용의 과다 또는 가격의 폭락등 경제적으로 부적합한 경우 등에는 채무이행지 지방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물건을 경매하거나 시가로 방매하여 대금을 공탁할 수 있다(민법 490조, 비송법 53조・55조). 

             다) 수용보상금의 공탁

                  -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공공용지를 수용 또는 취득하고 그에 따른 수용보상금을 피수용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공탁하는 경우 공탁물은 해당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금전 또는 채권(債券)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도 현금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을 때에는 현금으로 공탁을 하여야지 현금 대신 채권(債券)으로 공탁할 수는 없다(공탁선례 2-1). 

                  - 즉 토지보상법 63조 1항은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인 경우로써 ①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와 ②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의 경우에는 대통령령(같은 법 시행령 26조)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不在不動産 所有者)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일정금액(시행령상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써 그 초과금액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債券)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채권(債券)으로 공탁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63조 7항). 또한 ③ 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그 밖에 대규모 개발사업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는 토지보상법 63조 7항에도 불구하고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1억 원 이상의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債券)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같은 법63조 8항). 따라서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으로 공탁하여야 하고 채권(債券)으로 대신 공탁할 수는 없다.

                  - 한편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 63조 7항・8항에 따라 수용보상금을 채권(債券)으로 지급하는 경우 전자등록된 국・공채 등에 대하여 전자등록증명서를 발급받아 공탁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실무상 수용보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나 가압류 등이 있음을 이유로 사업시행자가 전자등록증명서를 공탁물로 하면서 토지보상법 40조 2항 4호 및 민사집행법 248조 1항에 따라 집행공탁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자등록증명서는 위 집행공탁의 목적물이 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공탁신청은 수리되어서는 안 된다.

             라) 부동산 공탁의 가부

                  - 부동산도 변제공탁의 목적물로 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누어진다. 공탁물보관자가 공탁자의 협력 없이 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본권 및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법기술상 곤란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공탁을 인정하여야 할 사회경제상의 필요도 별로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부동산의 공탁을 부정하는 견해와 부동산의 공탁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고 법기술상으로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부동산의 공탁을 긍정하는 견해가 있다

                  - 긍정설에 의하면, 부동산을 공탁하려면 민법 488조 2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공탁물보관자의 선임을 받아서 공탁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공탁물보관자는 신탁업자 또는 부동산업자 등이 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부정설에 의하면, 부동산은 공탁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법 490조에 따라 변제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해당 부동산을 경매하거나 시가로 방매하여 그 대금을 공탁하는 절차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 공탁선례는 “채무변제의 약정내용에 따른 부동산 변제공탁은 법원으로부터 

공탁물보관자의 선임을 받아 그자에게 공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변제자의 협력 없이 공탁물보관자가 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본권 및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법기술상 곤란하고, 또 목적 부동산의 점유를 공탁물보관자에게 이전한다고 하면 그 보관료와 보관자의 사용료와의 문제도 매우 곤란하게 되기 때문에 공탁에 부적당하다”고 하여 부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공탁선례 2-5). 

   

         2) 담보공탁   

             - 담보공탁에서 공탁물은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각종 공탁근거법령 또는 감독관청이나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 재판상 담보공탁의 목적물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이지만(민소 122조), 담보는 성질상 종국에는 현금화할 수 있어야 하므로 공탁하는 유가증권은 환가가 용이하지 않거나 시세의 변동이 심하여 안정성이 없는 것(예컨대 담보제공자 발행의 유가증권)은 적당하지 않다(대결 2000. 5. 31. 2000그22).

             - 실무상 국채나 공채가 주로 지정되고 있으나 반드시 이에 한하지는 않으며, 시세의 변동이 심한 주권(株券)과 같은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 납세담보공탁의 목적물도 금전 또는 유가증권이지만 공탁할 수 있는 유가증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조 3항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국세징수법 18조), 국채 또는 지방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이다(지방세기본법 65조). 한편 2019. 9. 16.부터 전자증권법이 시행된 이후 주로 전자등록증명서(전자증권법 63조 1항)가 공탁되고 있다. 영업보증공탁의 목적물은 각 영업보증공탁의 근거법령에 의하여 정해진다.


         3) 집행공탁  

             - 집행공탁에서 공탁물은 강제집행의 목적물인 금전이나 그 목적물의 환가금이거나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의 경우 제3채무자의 채무액 등 금전이 원칙이다. 다만 민사집행법 130조 3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공탁의 경우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으로 공탁할 수 있고,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에서 채무자가 집행정지문서를 제출하고 매수신고 전에 보증의 제공으로 공탁하는 경우에도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으로 공탁할 수 있다(민집181조, 민집규 104조).

             - 민사집행법 282조에 의한 가압류해방공탁의 목적물에 관해서는 유가증권도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가압류해방공탁의 목적물은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는 취지의 이른바 소송상의 담보와는 달리 가압류의 목적물에 갈음하므로 금전에 의한 공탁만이 허용되고, 유가증권에 의한 공탁은 그 유가증권이 실질적 통용가치가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대결(전) 1996. 10. 1. 96마162].

 

         4) 보관공탁   

             보관공탁에서 공탁물은 무기명식 사채권 등으로 구체적으로 법정되어 있다. 상법상의 공탁은 ‘무기명식 사채권’, 담보부사채신탁법상의 공탁은 ‘사채권’으로 되어 있다.


         5) 몰취공탁

             몰취공탁의 공탁물은 금전이 원칙이다(민소 299조 2항, 상업등기법 41조).



3. 결론 

    공탁물(공탁의 목적물)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와 공탁의 종류에 따른 공탁물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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