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당사자의 의의 및 공탁당사자능력에 대하여
1. 공탁당사자 의의 및 공탁당사자능력등
공탁당사자가 누구를 의미하는지 그 의의와 공탁당사자능력, 공탁행위능력, 공탁당사자적격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공탁당사자 의의
1) 공탁당사자는 공탁자와 피공탁자를 의미한다. 공탁당사자는 공탁신청 시 공탁서 기재에 의해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대판 2006. 8. 25. 2005다67476) 실체법상의 채권자・채무자와는 별개의 개념이다.
2) 변제공탁의 공탁물 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고 피공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기재되므로 실체법상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공탁물 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 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가 직접 공탁물 출급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피공탁자 중 1인을 채무자로 하여 그의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대판 2011. 11. 10. 2011다55405 참조)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는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 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대판 2016. 3. 24. 2014다3122・3139, 대판2006. 8. 25. 2005다67476 등).
3) 자기의 이름으로 공탁을 신청하는 자를 공탁자, 공탁자에 의해 공탁물을 수령할 자로 지정된 자를 피공탁자라고 한다.
4) 공탁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란 있을 수 없지만, 피공탁자의 경우에는 영업보증공탁이나 민사집행법 248조에 의한 집행공탁과 같이 공탁 당시에는 관념적으로만 존재하다가 사후적으로 확정되는 경우가 있고, 보관공탁이나 가압류해방공탁 등과 같이 성질상 피공탁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한편 공탁규칙 등에는 공탁당사자와는 별개로 ‘이해관계인’이라는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누가 이해관계인인지는 별개로 판단하여야 한다.
5) 대리인에 의해 공탁이 이루어진 경우에 공탁자는 본인이고, 제3자가 채무자를 갈음하여 공탁한 경우에는 그 제3자가 공탁자이며, 파산관재인, 유언집행자, 재산관리인 등이 재산관리의 일환으로 공탁을 한 때에는 그들이 공탁자이다.
나. 공탁당사자능력
1) 공탁당사자능력이란 민법상의 권리능력이나 소송절차상의 소송당사자능력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공탁절차에 있어서 공탁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 즉 공탁자・피공탁자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공탁자・피공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는 공탁당사자적격과는 구별된다.
2) 공탁법은 공탁당사자능력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법상의 권리능력자인 자연인 및 법인은 공탁당사자능력을 가진다.
3)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사회적으로는 거래관계의 당사자로 되고 경제활동의 주체로 될 수 있으며, 그러한 활동에 수반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소송절차에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당사자능력을 인정하고 있다(민소 52조). 따라서 공탁절차에서도 대표자나 관리인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공탁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공탁규칙 20조 2항 단서, 21조 1항, 38조 1항). 법인 아닌 사단의 예로는 종중, 교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대판 2016. 9. 8. 2015다39357 등) 등을 들 수 있다.
4) 공탁당사자능력이 인정된 사례로는 ① 해산되고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지만 잔존사무가 있는 주식회사[대판 1994. 5. 27. 94다7607, 대판(전) 2019. 10. 23. 2012다46170, 공탁선례 2-108], ② 장기간 등기하지 않은 휴면회사로서 상법 520조의2 1항에 따라 해산간주된 회사(대결 1991. 4. 30. 90마672, 대판 2003. 8. 22. 2003다4679, 공탁선례 2-18)가 있다.
5) 자연인이 사망하면 공탁당사자능력도 당연히 소멸하지만 등기부상 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피공탁자가 이미 사망하였다면 그 공탁은 상속인들에 대한 공탁으로써 유효하다고 보아 법률문제를 간명하게 해결하도록 하였다(대판 1971. 5. 24. 70다1459, 공탁선례 2-200).
다. 공탁행위능력
1) 공탁행위능력이란 민법상의 행위능력이나 소송절차상의 소송행위능력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공탁당사자가 공탁절차에서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을 의미한다.
2) 공탁행위능력에 관하여는 공탁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따르며, 민법상의 행위능력자는 공탁행위능력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에서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정한 범위 내에서만 행위능력이 제한되므로(민법 13조 1항) 공탁행위능력도 이에 따를 것이다.
3) 민법상 제한능력자인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유효한 공탁행위를 할 수 없고,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거나(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대리만 가능) 법정대리인의 대리에 의해서만 유효한 공탁행위를 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부・모인 경우에는 부와 모가 공동으로 공탁행위를 하여야 하며(민법 909조 2항),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공탁규칙 21조 2항).
4) 예외적으로 미성년자는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민법 5조 1항 단서),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민법 6조), 영업허락을 받은 경우의 그 영업에 관한 행위(민법 8조 1항), 대리행위(민법 117조) 등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그 범위 안에서는 공탁행위능력이 인정된다. 그 외에도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보고(민법 826조의2), 임금은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근로기준법 68조) 그 범위 내에서는 공탁행위능력이 인정된다.
5) 주의를 요하는 것은 공탁신청행위와 같은 능동적 법률행위를 할 경우에 공탁행위능력을 요하는 것이지 공탁자에 의해 피공탁자로 지정되는 경우와 같이 수동적 당사자일 뿐 스스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행위능력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점이다.
6) 피공탁자로 지정된 자가 후일 해당 공탁의 출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능동적 법률행위자로서의 지위에 있는 것이므로 당연히 행위능력이 요구되는 것이고, 제한능력자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대리 또는 동의에 의해서만 유효한 공탁행위를 할 수 있다.
7) 피공탁자인 미성년자의 주소와 그 법정대리인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 관할공탁소가 어디가 되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공탁소의 관할은 공탁당사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한능력자인 피공탁자의 주소지를 관할공탁소로 봄이 타당하다.
라. 공탁당사자적격
1) 공탁당사자적격이란 특정 공탁사건에서 정당한 당사자로서 공탁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격을 의미한다. 공탁자와 피공탁자 사이에 해당 공탁을 정당하게 하는 실체적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본다.
2) 변제공탁의 공탁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수령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확인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제3자는 공탁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직접 출급청구를 할 수 없다(대결 1993. 12. 15. 93마1470, 대판 2006. 8. 25. 2005다67476, 대판 2016. 3. 24. 2014다3122・3139). 이 경우 피공탁자로부터 공탁물 출급청구권을 양도받거나 자발적으로 양도해 주지 않으면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 출급청구권의 양도의사를 표시하고 채무자인 국가(소관 공탁관)에게 이를 통지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 출급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공탁선례 2-73, 2-229, 2-238 참조).
3. 결론
공탁당사자가 누구를 의미하는지 그 의의와 공탁당사자능력, 공탁행위능력, 공탁당사자적격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