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관계법령(공탁절차법령, 공탁근거법령)에 대하여

 1. 공탁관계법령(공탁절차법령, 공탁근거법령)

    공탁은 반드시 법령에 근거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임의로 할 수 없는 것으로 공탁관계법령에는 절차를 규정한 공탁절차법령과 공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규정한 공탁근거법령(또는 공탁실체법령)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공탁절차법령

         공탁절차법령이란 공탁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을 말한다. 공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공탁실체법령과는 구별된다. 공탁의 절차를 규정한 법령을 총칭하여 광의의 공탁법이라고 하나, 그 중심을 이루는 것은 공탁법이고 이를 협의의 공탁법이라고 한다. 공탁절차법령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공탁법

             - 공탁법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공탁의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절차법이다. 다른 법률에 공탁절차에 관한 특별규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법이고, 공익상의 목적을 위하여 제정되어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없는 강행법이며, 국가와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공법이다. 

            - 공탁법은 1958. 7. 29. 법률 제492호로 제정된 후 1986. 7. 14. 1차, 1995. 12. 6. 2차, 2005. 5. 26. 3차, 2007. 3. 29. 4차, 2008. 3. 21. 5차, 2009. 12. 29. 6차, 2011. 4. 5. 7차, 2014. 12. 30. 8차, 2015. 12. 15. 9차, 2018. 12. 18. 10차, 2020. 12. 8. 11차(시행 2022. 12. 9.), 2021. 12. 21. 12차, 2022. 1. 4. 13차에 걸쳐 개정되었다. 현행 공탁법은 5개 장(1장 총칙, 2장 공탁절차, 3장 이의신청 등, 4장 공탁금관리위원회, 5장 사법서비스진흥기금) 41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2) 공탁규칙

             - 공탁규칙은 공탁법의 시행세칙으로 구체적인 공탁절차를 총망라하여 규정하고 있다. 1962. 7. 2. 대법원규칙 제129호로 제정되어 2021. 5. 27.까지 31차에 걸쳐 개정되었다.

             - 현행 공탁규칙은 7개 장(1장 총칙, 2장 공탁절차, 3장 출급 또는 회수절차, 4장 이자, 5장 보칙, 6장 외국인 등을 위한 공탁사무처리 특례, 7장 전자신청) 82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3)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은 공탁법의 시행세칙으로 공탁금의 이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1958. 10. 16. 대법원규칙 제45호로 제정되어 2020. 6. 26.까지 12차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2개 조문(1조 목적, 2조 이자)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4) 공탁절차에 관한 특별규정

            공탁근거법령을 규정하면서 특별히 별도의 공탁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예가 다수 있다. 이러한 공탁절차에 관한 특별규정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민법 488조 2항, 비송사건절차법 53조・55조, 민사소송법 122조・123조・126조・502조 등이 있다.


    나. 공탁근거법령

         1) 공탁근거법령이란 공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을 말한다. 민법, 상법 등의 실체법규는 물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등의 절차법규에도 산재해 있다. 공탁근거법령의 조항은 공탁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다. 

         2) 공탁근거법령은 “이러 이러한 경우에는 공탁할 수 있다” 또는 “이러 이러한 경우에는 공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전형적인 모습이나, “이러 이러한 경우에는 담보(또는 보증)를 제공할 수 있다(또는 제공하여야 한다)”와 같은 담보제공규정과 “제○조의 담보제공은 공탁의 방법에 의한다”와 같은 공탁규정이 합쳐져서 하나의 공탁근거법령이 되는 경우도 있다.

         3) 민사집행법 280조에는 담보제공규정만 있고 그에 대한 공탁규정이 없지만, 민사집행법 19조 3항이 연결규정이 되어 공탁규정인 민사소송법 제122조가 준용됨으로써 가압류명령에 따른 담보의 제공을 공탁의 방법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즉 위 3개 규정이 합쳐져서 가압류보증공탁의 근거 법령을 구성한다.

         4) 공탁근거법령은 다음과 같종 법령에은 각 산재하여 있다.

             ① 민법, 상법, 어음법 등의 민사실체법

             ②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가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상업등기법,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민사절차법

            ③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관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기본법 등 각종 세법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징발법,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건축법, 도로법, 항만법, 도시철도법, 도시개발법, 공동주택관리법, 건축물관리법,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토지 및 건물 등의 이용관리에 관한 법령

           ⑤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법, 농지법, 농어촌정비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촌・어항법 등의 농수산 등에 관한 법령

           ⑥ 원자력 손해배상법,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의 손해배상에 관한 법령 

           ⑦ 보험업법, 신탁법, 담보부사채신탁법 등 보험 및 신탁에 관한 법령

           ⑧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상표법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령

           ⑨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등 몰수 및 추징에 관한 법령

           ⑩ 여신전문금융업법, 은행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금융에 관한 법령

           ⑪ 공인중개사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등 그 밖의 법령



3. 결론

    공탁은 반드시 법령에 근거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임의로 할 수 없는 것으로 공탁관계법령에는 절차를 규정한 공탁절차법령과 공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규정한 공탁근거법령(또는 공탁실체법령)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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