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탁소의 관할에 대하여
1. 공탁소의 관할
법원의 공탁소 관할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와 시.군법원 공탁관의 직무범위, 전국 공탁소 중 어느 공탁소에 공탁할 것인지에 대한 토지관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공탁소 관할 의의
공탁소의 관할이란 다수의 공탁소 사이에 공탁사무집행을 어떻게 분배하여
행사할 것이냐, 즉 특정 공탁소가 특정 공탁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
는가의 문제로 관할권의 존재는 공탁사건을 접수・처리함에 있어 그 전제가
되는 기본요건이다.
나. 시.군법원 공탁관의 직무범위
- 통상공탁기관인 공탁관은 공탁의 종류를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직무상의 관할권을 갖지만, 시・군법원 공탁관의 직무범위는 시・군법원의 사건과 관련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 있다(공탁규칙 2조).
- 종전에는 시・군법원의 공탁업무가 제한 없이 처리되어 왔으나, 시・군법원의 사건 증가에 따른 공탁업무 지연 등 문제점이 제기되어 시・군법원 공탁관의 직무범위를 시・군법원의 사건과 관련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2000. 5. 26. 공탁규칙을 개정하여 2000. 7. 1.부터 시행하고 있다. 공탁규칙 2조에서 정하고 있는 시・군법원 공탁관의 직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변제공탁
해당 시・군법원에 계속중이거나 시・군법원에서 처리한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민사사건과 화해・독촉・조정사건에 대한 채무의 이행으로써 하는 민법 487조, 488조에 따른 변제공탁
2) 재판상 보증공탁
① 민사소송법 117조 1항에 따른 소송비용의 담보와 관련된 공탁
② 민사소송법 213조에 따른 가집행선고와 관련된 공탁
③ 민사소송법 500조 1항에 따른 재심 또는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으로 말미암은 집행정지와 관련된 공탁
④ 민사소송법 501조, 500조 1항에 따른 상소제기나 변경의 소제기로 말미암은 집행정지와 관련된 공탁
⑤ 민사집행법 34조 2항, 16조 2항에 따른 집행문 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과 관련된 공탁
⑥ 민사집행법 46조 2항, 44조에 따른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의 잠정처분과 관련된 공탁
⑦ 민사집행법 46조 2항, 45조에 따른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잠정처분과 관련된 공탁
⑧ 민사집행법 280조, 301조에 따른 가압류・가처분명령과 관련된 공탁
⑨ 민사집행법 286조 5항, 301조에 따른 가압류・가처분 이의에 대한 재판과 관련된 공탁
⑩ 민사집행법 288조 1항, 307조에 따른 가압류・가처분 취소와 관련된 공탁
3) 집행공탁
민사집행법 282조에 따른 가압류해방금액의 공탁
4) 몰취공탁
민사소송법 299조 2항에 따른 소명에 갈음하는 보증금의 공탁
다. 토지관할
- 전국 공탁소 중 어느 공탁소에 공탁할 것인지가 토지관할의 문제이다. 공탁소의 토지관할에 대하여는 공탁법에서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공탁자는 임의대로 어느 공탁소에나 공탁할 수 있고, 공탁소도 직무관할의 범위 내에서 일체의 공탁에 관하여 관할권을 가지며 공탁사건과 토지와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 개개의 공탁근거법령에서 공탁의 토지관할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관할공탁소에 공탁하여야만 그 공탁이 유효하다.
1) 변제공탁의 토지관할
- 민법 488조 1항에 따르면 변제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변제공탁에 대하여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유추적용 된다.
-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을 위한 변제공탁은 지참채무의 경우에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에게 공탁할 수 있다(공탁법 5조, 공탁규칙 66조).
- 금전변제공탁에서 공탁자의 생활근거지가 피공탁자의 주소지 등의 관할공탁소와 멀리 떨어져 있어 관할공탁소에 가서 공탁업무를 처리하는 데 따른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관할공탁소 이외의 특정 공탁소(접수공탁소)에 공탁서를 제출할 수 있는 특칙이 마련되어 있다(행정예규 1167호).
- 채무이행지의 공탁소가 아닌 다른 공탁소에 공탁신청이 있는 경우 공탁서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와 명백히 다르다면 공탁관은 그 신청이 부적법함을 이유로 불수리할 수 있다. 그리고 관할위반의 공탁소에 한 공탁은 비록 수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무효인 공탁이지만, 피공탁자가 공탁을 수락하거나 공탁물의 출급을 받은 때에는 그 흠결이 치유되어 처음부터 유효한 공탁이 될 수도 있다.
2) 재판상 담보공탁 또는 집행공탁의 토지관할
- 민사소송법 502조 1항은 “이 편(판결의 확정 및 집행정지)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이나 공탁은 원고나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집행법 19조 1항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이나 공탁은 채권자나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공탁소의 토지관할을 정한 것이 아니라, 공탁을 한 후 그 공탁서를 제출할 법원을 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다(공탁선례 2-11).
- 재판상 담보공탁이나 집행공탁의 관할에 관하여는 법률에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다. 그러나 재판상 담보공탁의 경우에는 담보제공명령을 발한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공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행정예규 952호, 공탁선례 2-9), 집행공탁의 경우에도 가압류해방공탁은 공탁 후 공탁서를 첨부하여 가압류집행취소를 신청하는 것과 관련하여 볼 때 집행법원에 공탁하는 것이 편리하다(공탁선례 2-11).
- 민사집행법 248조에 의한 공탁도 공탁 이후 사유신고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하므로(민집규 172조 3항) 사유신고와 관련하여 볼 때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집행법원의 소재지 공탁소에 공탁하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하다(공탁선례 2-271 참조). 따라서 실무상 위 해당 공탁소에 공탁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영업보증공탁의 토지관할
영업보증공탁의 토지관할은 각 근거법규에 관할공탁소가 법정되어 있다. 예컨대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보증공탁은 선불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공탁소에(여신전문금융업법 25조 2항), 원자력 손해배상법상의 보증공탁은 원자력사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공탁소에(원자력 손해배상법 11조) 각각 공탁하여야 한다.
3. 결론
법원의 공탁소 관할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와 시.군법원 공탁관의 직무범위, 전국 공탁소 중 어느 공탁소에 공탁할 것인지에 대한 토지관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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