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관리위원회와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업무등에 대하여
1. 공탁금관리위원회와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공탁금관리위원회와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설립배경과 업무 및 용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공탁금관리위원회
1) 설립배경
- 경제규모의 확대로 인하여 공탁금 보관은행의 공탁금 잔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바, 그동안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탁금 이자만을 부담하고 공탁금을 운용함으로써 상당한 이익을 보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법원은 공탁물보관자 지정절차의 투명성・전문성을 제고하고 기존 공탁금 보관은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5. 4.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공탁물관리위원회를 대법원장의 자문기관으로 설치하
였다.
-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위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부족하여 2007. 3. 29.
공탁법 전부 개정법률에 의하여 보관은행으로부터 공탁금 운용수익의 일부를 출연받아 법률구조사업 등의 공익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독립된 법인형태의 공탁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립하였다(공탁법 15조).
2) 공탁금관리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3명은 법관 또는 3급 이상의 법원공무원으로, 3명은 관련 행정부처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으로, 나머지 3명은 공탁제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공인회계사・대학교수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공탁법16조).
3)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업무
- 위원회는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의 지정 심사 및 적격 심사, 공탁법 19조에 따른 출연금 및 위원회 운영비의 심의・확정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공탁법 제15조 1항,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11조).
-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은 매년 공탁금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위원회에 출연할 수 있다(공탁법 19조 1항). 위원회는 매년 4월 말까지 보관은행별로 전년도의 공탁금운용수익금에서 이자비용과 포괄이윤 등을 뺀 금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 연도에 납부할 출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납부할 출연금액은 전년도 출연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없다(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19조 1항).
4) 보고 및 감독
법원행정처장은 위원회를 지휘하고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에 그 사업에 관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에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위원회의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공탁법 25조).
나. 사법서비스진흥기금
1) 설립배경
공탁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8319호)을 통해 공탁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립하고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으로부터 공탁금 운용수익 중 일부를 출연받아 국선변호, 법률구조사업 등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2015. 12. 15. 국가재정 내에서 공탁출연금을 관리・운용함으로써 일반회계 예산과의 합리적인 배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이하 ‘기금’)을 설치하였다(공탁법 28조).
2) 기금의 용도
기금은 공탁제도 개선 및 공탁전산시스템의 개발과 운용, 국선변호인제도 및 소송구조제도의 운용, 조정제도의 운용, 법률구조사업 및 범죄피해자법률지원사업의 지원,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 그 밖에 소년보호지원, 민원서비스개선 등 사법제도 개선이나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익사업 등에 사용한다(공탁법 31조, 기금관리규칙 4조).
3) 기금운용심의회
-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주요 정책,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기금의 성과보고서・결산보고서 작성, 자산운용지침의 제・개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사법서비스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를 설치하였다.
-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3명은 법관 또는 3급 이상의 법원공무원으로, 2명은 관련 행정부처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으로, 나머지 5명은 사법서비스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공탁법 32조 2항, 기금관리규칙 9조)
4) 보고 및 감독
기금을 지원받는 자는 기금사용계획과 사용결과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금을 지원받은 자의 장부・서류 등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공탁법 38조, 기금관리규칙 6조).
3. 본론
공탁금관리위원회와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설립배경과 업무 및 용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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