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의 종류(공탁원인등에 의한 분류)에 대하여

 1. 공탁의 종류

    공탁원인에 의한 분류, 공탁목적물에 의한 분류, 공탁의 시간적 단계에 의한 분류, 공탁의 목적에 의한 분류 등을 통해서 공탁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공탁원인에 의한 분류

         1) 변제공탁

             변제공탁은 금전 기타 재산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채권자 측에 존재하는 일정한 사유(채권자의 수령거절, 수령불능)로 인하여 변제를 할 수 없거나 채무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어 변제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함으로써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변제공탁은 연혁상 최초로 시작된 공탁으로써 변제를 대신하여 행하여지는 공탁이므로 공탁에 의하여 채무자의 채무는 소멸하고 채권자는 공탁물 출급청구권을 갖게 된다.

         2) 담보공탁

             - 담보공탁은 기존 또는 장래 피공탁자에게 발생할 손해배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공탁으로써 기능상 재판상 담보공탁, 영업보증공탁, 납세담보공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재판상 담보공탁은 당사자의 소송행위(소송비용의 담보)나 재판상의 처분(가압류・가처분, 강제집행의 정지・실시・취소 등)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받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이다(대결 2010. 8. 24. 2010마459).

             - 영업보증공탁은 영업거래 등으로 발생할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 등을 담보하기 위한 공탁이다.

             - 납세담보공탁은 국세,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나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 허가 시 그 세금의 납부나 징수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이다.

         3) 집행공탁

             집행공탁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절차에서 일정한 경우에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추심채권자 등) 또는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상의 권리・의무로써 집행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한 집행당사자에의 교부를 공탁절차에 따라 행하게 하는 공탁이다. 즉 집행공탁은 다른 공탁과는 달리 집행절차의 일환으로써 집행절차를 보조하여 집행절차를 원활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4) 보관공탁

             보관공탁은 목적물 그 자체의 보관을 위한 공탁이다. 변제공탁, 담보공탁, 집행공탁은 궁극적으로 청구권의 만족을 위한 제도이나 보관공탁은 그와 같은 목적이 전혀 없고 단순히 목적물 자체의 보관・관리를 위한 공탁이다. 피공탁자가 원시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공탁물 출급청구권도 없다. 주로 무기명식채권 소지인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요건으로 행하여지는 공탁이다.

         5) 몰취공탁

             몰취공탁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공탁물을 몰취함으로써 소명에 갈음하는 선서 등의 진실성 또는 상호가등기제도의 적절한 운용 등을 간접적으로 담보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이다. 즉 몰취공탁은 ‘몰취’라는 제재를 통해 공탁자의 성실성을 담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6) 혼합공탁

             - 혼합공탁이란 공탁원인사실 및 공탁근거법령이 다른 실질상 두 개 이상의 공탁을 공탁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하나의 공탁절차에 의하여 하는 공탁을 말한다. 

             - 주로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원인으로 하여 혼합공탁이라는 하나의 공탁절차에 의하여 공탁이 이루어진다.


    나. 공탁목적물에 의한 분류

         공탁은 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금전공탁, 유가증권공탁, 물품공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공탁물의 종류에 따라 공탁신청절차, 공탁물 보관방법, 공탁물의 소유권 귀속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류의 실익이 있다.


    다. 공탁의 시간적 단계에 의한 분류

         1) 기본공탁

             보통 최초에 하는 공탁, 즉 일반적으로 말하는 본래 의미의 공탁을 기본공탁이라 한다.

         2) 대공탁

             대공탁(代供託)이란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기가 도래한 경우에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의 청구에 기하여 공탁기관이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금을 수령하여 이를 종전의 공탁유가증권에 대신하여 보관함으로써 종전 공탁의 효력을 지속하게 하는 공탁을 말한다(공탁법 7조, 공탁규칙 31조, 대판 2005. 5. 13. 2005다1766). 대공탁을 하게 되면 공탁의 목적물은 유가증권에서 금전으로 변경되나 공탁의 동일성은 유지되므로 대공탁은 유가증권의 상환금청구권의 시효소멸을 방지함으로써 종전 공탁의 효력을 지속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공탁의 목적물이 변경된다는 점에서 대공탁과 유사한 제도로써 담보물변경(민소 126조)이 있다. 그러나 담보물변경은 담보의 목적으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한 자가 어떠한 필요에 의하여 담보물변경 결정을 받아 종전의 공탁은 그대로 둔 채 새로 별개의 공탁을 한 후 종전 공탁은 공탁원인 소멸을 이유로 회수하여 공탁물을 변경하는 것으로, 새로운 공탁은 종전 공탁과 비교하여 공탁원인은 동일하나 공탁 그 자체의 동일성은 없다는 점에서 대공탁과 다르다. 

         3) 부속공탁

             부속공탁이란 공탁유가증권의 이자 또는 배당금의 지급기가 도래하였을 때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의 청구에 기하여 공탁기관이 그 이자 또는 배당금을 수령하여 종전의 공탁유가증권에 부속시켜 공탁함으로써 기본공탁의 효력을 그 이자 또는 배당금에 의한 금전공탁에도 일체로써 미치도록 하는 공탁이다(공탁법 7조, 공탁규칙 31조, 대판 2005. 5. 13. 2005다1766).


    라. 공탁의 목적에 의한 분류

         순수한 보관만을 목적으로 하는 보관공탁을 형식적 공탁이라 하고, 변제공탁이나 담보공탁과 같이 보관 이상의 법률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하는 공탁을 실질적 공탁이라고 구분하기도 한다.



3. 결론

    공탁원인에 의한 분류, 공탁목적물에 의한 분류, 공탁의 시간적 단계에 의한 분류, 공탁의 목적에 의한 분류 등을 통해서 공탁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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