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1. 공탁의 법적 성질

    공탁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실무상으로 중요한 문제로 공탁관계에 적용될 법규나 법원칙, 공탁관계 분쟁에 관한 쟁송절차에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공탁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는 사법관계설, 공법관계설 및 병존설(양면관계설, 절충설)로 견해가 나뉘는데 이런 법적 성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사법관계설

         1) 공탁은 공탁자의 청약(신청)과 공탁소의 승낙(수리)으로 성립하는 사법상의 임치계약이며, 특히 변제공탁은 제3자(피공탁자)를 위한 임치계약이라는 견해이다.

         2) 이 설에 의하면, 공탁물 지급청구가 공탁관에 의하여 거부된 때에는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탁물 지급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게 된다. 또한 공탁관이 공탁물 지급청구권자가 아닌 자에게 공탁물을 지급한 경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되지 않는 한 공탁물 지급채무는 소멸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공탁물 지급청구권자는 다시 공탁물 지급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나. 공법관계설

         1) 공탁소는 국가기관으로서 적법한 공탁신청이 있는 한 공탁을 수리하여야 하고, 공탁의 신청이 부적법하면 신청을 불수리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은 공탁관의 처분에 대하여 공탁법상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공탁을 공법상의 법률관계로 보는 견해이다. 국가기관인 공탁관의 행위는 일종의 행정처분으로 본다. 따라서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공탁관의 처분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이의신청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고 본다. 

         2) 공법관계설에 의하면 공탁관이 정당한 공탁물 지급청구권자가 아닌 자에게 공탁물을 지급하였더라도 공탁법의 절차에 따른 인가처분에 의한 경우에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되는가에 관계없이 공탁절차는 종료되므로 그 처분에 과실이 있어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국가배상책임이 생기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정당한 공탁물 지급청구권자는 공탁물 지급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된다.


    다. 병존설(양면관계설, 절충설)

         공탁은 공법적인 면과 사법적인 면의 양면이 있어 전자를 규율하는 것은 공탁법이고 후자를 규율하는 것은 민법이라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공탁절차 그 자체를 규율하는 공탁법에 국한하여 보면 공탁은 일방적 행정처분으로써 공법관계라고 하여야 할 것이나, 공탁의 실체 내지 법률적 효과를 규정하는 민법에 국한하여 보면 사법관계라고 한다. 

 

    라. 판례

         1) 변제공탁한 금원에 대하여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각기 자기가 수령권자라고 다투는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수령권자를 정하여 국가에 대하여 공탁금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고 하여(대판 1975. 2. 25. 74다1531, 1532), 사법관계설의 입장에 선 듯한 판례가 있다.

         2) 공탁관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과 항고(1995. 12. 6. 공탁법 개정으로 이의신청)를 할 수 있고 공탁관에 대하여 공탁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공탁금 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직접 민사소송으로써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지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하거나(대판 2013. 7. 25. 2012다204815, 대판 1991. 7. 12. 91다15447) 일단 공탁관의 공탁금 출급인가처분이 있고 그에 따라 공탁금이 출급되었다면 설령 이를 출급받은 자가 진정한 출급청구권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로써 공탁법상의 공탁절차는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진정한 출급청구권자라 하더라도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거나 국가를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공탁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하여(대판 1993. 7. 13. 91다39429, 대판 2015. 9. 10. 2015도8592) 공법관계설에 선 것으로 보이는 판례도 있다. 


    마. 검토

         1) 우리 법률체계에서 공탁이 차지하는 기능은 사법질서의 유지・안정이라는 공익목적의 실현을 위한 국가기관의 후견적 역할이라는 점[대판(전) 1997. 10. 16. 96다11747 참조], 공탁제도는 국가가 제도로써 운영하는 공적인 업무의 하나로써 공탁의 수리와 지급인가 등 제반절차가 법에 의하여 엄격하게 규정되고 공탁관은 국가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의 일환으로 이러한 엄격한 법절차에 의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점, 공탁절차를 규율하는 일반법인 공탁법이 고도의 공익적 성격을 가진 절차법이며 강행법이라는 점 등으로 공탁은 기능적・제도적・법률적 측면에서 공법관계적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공탁으로 인하여 변제의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는 등 사법관계적 성격도 적지 않아 어느 특정의 일면만을 파악하여 공탁의 법적 성질을 규정하기는 곤란하다.

         2)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공탁법 9조 3항 및 대법원 행정예규 948호는 10년으로 규정하여 국가재정법 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의 5년과는 차이가 있는데, 이는 공탁의 법적 성질에 관한 논의의 결과라기보다는 공탁금의 국고귀속을 줄여 국민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려는 정책적 고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3. 결론

    공탁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실무상으로 중요한 문제로 공탁관계에 적용될 법규나 법원칙, 공탁관계 분쟁에 관한 쟁송절차에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공탁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는 사법관계설, 공법관계설 및 병존설(양면관계설, 절충설)로 견해가 나뉘는데 이런 법적 성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용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공탁서 작성 및 기재방법에 대하여

공탁물 출급청구시 첨부서면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