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의 종류에 따른 공탁당사자와 이해관계인등에 대하여
1. 공탁의 종류에 따른 공탁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공탁의 종류 즉, 변제공탁, 담보공탁, 집행공탁 등에 따른 공탁당사자와 공탁의 이해관계인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변제공탁
1) 공탁자
변제공탁은 채무자 본인이 공탁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한 경우에는 제3자도 공탁을 할 수 있다.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3자는 변제공탁을 할 수 없고(민법 469조 1항),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공탁하지 못한다(민법 469조 2항). 그러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변제공탁할 수 있는데, 그 예로는 물상보증인,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 연대채무자, 보증인 등을 들 수 있다.
2) 피공탁자
채권자의 수령불능 또는 수령거절을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의 피공탁자는 채권자이다. 채무자의 과실 없이 甲 또는 乙 중 누가 진정한 채권자인지 알수 없음을 원인으로 한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는 甲 또는 乙이고, 채무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절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에는 피공탁자를 지정하는 공탁서 정정절차를 거쳐 사후적으로 정해진다.
나. 담보공탁
1) 공탁자
- 담보공탁에서 공탁자로 될 자는 법령상 담보제공의 의무를 지는 자이다. 구체적으로는 대부분 공탁근거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 재판상 담보공탁은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자가 공탁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제3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공탁자를 대신하여 공탁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으나, 민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에는 담보제공을 당사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는 규정이나 제3자가 이를 하는 것을 금하는 규정이 없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반드시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당사자만이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 역시 당사자를 대신하여 담보를 공탁한다는 취지를 공탁서에 기재함으로써 유효하게 당사자를 위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대결 2019. 12. 13. 2019그695).
- 재판상 담보공탁의 경우에는 담보제공의무자를 위하여 제3자가 그 소유의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자기 명의로 공탁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당사자 본인에게 공탁명령이 나간 경우에도 제3자는 당사자를 대신하여 공탁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제3자는 당사자를 대신하여 제3자로서 공탁한다는 취지를 공탁서 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한다(공탁선례 2-16).
- 영업보증공탁은 근거법령에 공탁자가 정해져 있는바, 영업자의 신용력 확인이라는 목적이 있으므로 제3자에 의한 공탁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 납세담보공탁은 국세나 지방세의 징수유예, 연부연납 등의 허가를 구하려는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제3자가 공탁자가 될 것이다.
2) 피공탁자
- 담보공탁의 피공탁자는 공탁물에 대하여 법정담보권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자이다.
- 재판상 담보공탁은 피공탁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공탁으로써 공탁신청 당시에 담보권리자가 될 자가 특정되어 있으므로 공탁서에 그 담보권리자를 피공탁자로 기재한다.
- 납세담보공탁의 피공탁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과세관청이 될 것이다. 그러나 영업보증공탁은 공탁신청 당시에는 누가 영업거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자(담보권리자)가 될지 알 수 없으므로 피공탁자가 미확정이다. 따라서 다른 공탁의 경우와 달리 영업보증공탁의 공탁서에는 피공탁자란을 두지 않는다.
다. 집행공탁
1) 공탁자
- 집행공탁에서 공탁자로 될 자는 해당 집행절차의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이다.
- 민사집행법 248조에 의한 집행공탁의 공탁자는 제3채무자이고, 민사집행법 282조에 의한 가압류해방공탁의 공탁자는 가압류채무자이다. 그 외 집행공탁의 공탁자는 집행기관인 집행법원이나 집행관 또는 추심채권자, 항고인 등이다. 집행절차에 부수해서 행해지는 집행공탁의 성질상 제3자는 공탁자를 갈음하여 공탁할 수 없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도 승계하고, 가압류권자 또한 임대주택의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에 대하여만 위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대판(전) 2013. 1. 17. 2011다49523,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4항]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해당 주택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민사집행법 291조 및 248조 1항에 따라 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
- 채무자 아닌 제3자(예, 가압류목적물의 양수인 등)가 가압류해방금을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나중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집행권원을 받아도 그 해방금액에 대한 집행을 할 근거가 없게 되므로 다시 말하면,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으로는 제3자가 한 해방공탁금에 대한 집행이 불가능하므로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공탁선례 2-17).
2) 피공탁자
- 집행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로 될 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집행절차의 집행
채권자이다. 민사집행법 248조에 의한 집행공탁의 피공탁자는 실질상 해당 집행절차의 집행채권자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공탁자는 배당절차에서 배당이 완결되어야 비로소 확정되고 공탁 당시에는 관념적으로만 존재하므로(대판 2005. 5. 26. 2003다12311) 공탁신청 시 공탁서에 피공탁자를 기재하지 않으며, 공탁 당시에 피공탁자를 기재하였더라도 그 피공탁자의 기재는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대판 1999. 5. 14. 98다62688).
- 민사집행법 248조 1항에 의하여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한 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권리공탁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란에 압류채무자를, 민사집행법 291조 및 248조 1항에 의하여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권리공탁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란에 가압류채무자를 기재하고 공탁통지서도 발송하도록 하였다(행정예규 1018호). 이는 공탁금 중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집행공탁이 아니라 변제공탁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고(대판 2008. 5. 15. 2006다74693 참조), 가압류집행을 원인으로 민사집행법 291조 및 248조 1항의 공탁은 원래의 채권자인 가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일종의 변제공탁이기 때문이다(대판 2014. 12. 24. 2012다118785 참조).
- 민사집행법 282조에 의한 가압류해방공탁에서 가압류채권자의 권리실행방법에 대하여 판례 및 실무 입장인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집행설을 따르면 피공탁자는 원시적으로 있을 수 없으므로 공탁신청 시에는 피공탁자를 기재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이유로 2008. 3. 1.부터 시행된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제1-3호 양식] ‘금전 공탁서(가압류해방)’에는 피공탁자란을 아예 없앴다.
라. 보관공탁
- 보관공탁은 주로 무기명식채권 소지인의 권리행사요건으로 행하여지는 공탁이므로 공탁자는 근거법령에 규정된 무기명식채권 소지인 등이고, 채권의 만족이라고 하는 기능을 갖지 아니하므로 피공탁자는 원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 보관공탁의 성질상 제3자가 무기명식채권 소지인 등을 갈음하여 공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마. 몰취공탁
- 몰취공탁의 공탁자는 소송당사자나 법정대리인(민소 299조 2항) 또는 등기신청인(상업등기법 41조) 등으로 법정되어 있다.
- 제3자에 의한 몰취공탁이 허용된다는 견해도 있지만, 몰취공탁은 국가에 대하여 자기의 주장이 허위인 때 또는 약정기한 내 등기절차의 불이행을 한 때에는 몰취의 제재를 당하여도 감수한다는 취지의 것이므로 그 성질상 제3자에 의한 공탁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몰취공탁의 피공탁자는 국가이다.
바. 이해관계인
1) 공탁규칙 제33조 제1호의 이해관계인
변제공탁물의 출급청구시 첨부서류 중 하나인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대신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할 수 있다. 여기서 이해관계인은 피공탁자의 출급청구에 대하여 직접 이해관계를 갖는 공탁자를 의미한다.
2) 공탁규칙 제34조 제1호의 이해관계인
- 공탁물의 회수청구시 첨부서류 중 하나인 공탁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때에도 그 대신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할 수 있다. 여기서 이해관계인은 공탁자의 회수청구에 대하여 직접 이해관계를 갖는 피공탁자를 의미한다.
- 공탁자인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의 효력상실(해제, 취하, 취소 등)을 이유로 해방공탁금을 회수하려 함에 있어 공탁서를 첨부하지 못하여 가압류채권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해방공탁금을 회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련규정은 없으나, 실무에서 종종 문제가 되고 있다.
- 가압류 해방공탁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압류채권자의 승낙서를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로 첨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공탁규칙 제41조에 따라 보증지급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하급심 결정례(서울중앙지법 2009. 2. 18. 2008비단72 결정 참조)가 있다.
3) 공탁규칙 제59조 제1항의 이해관계인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탁관에게 공탁관계 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 공탁관계서류의 열람이나 사실증명의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 공탁당사자 이외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에 한하므로 해당 공탁기록에 나타난 압류채권자, 양수인 등의 특정승계인, 상속인 등의 일반승계인을 의미하고, 공탁물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나 압류를 하려고 하는 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사. 대리인
- 제한능력자인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유효한 공탁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거나(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대리만 가능) 법정대리인의 대리에 의해서만 유효한 공탁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공탁규칙 21조 2항, 38조 1항).
- 행위능력자라도 본인이 직접 공탁신청 또는 공탁물 지급청구 등의 공탁행위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공탁행위를 대리시킬 수 있는데, 이 때 타인을 임의대리인이라고 하며 대리권증명서면으로 위임장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공탁규칙 21조 2항, 37조, 38조 1항).
3. 결론
공탁의 종류 즉, 변제공탁, 담보공탁, 집행공탁 등에 따른 공탁당사자와 공탁의 이해관계인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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